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등 각 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서면 등 정보통신망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보험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자를 말한다.
4. “조사당담자”(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사업장 내외에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前 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회사 전 임직원에게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1. 회사의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5.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실무자로 임명한다.
④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조사담당자)의 범위는 회사 내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직원도포함될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9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잠금장치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이외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검토하여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해당업무의 조사담당자 이외에 인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완료된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최소한의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건 조사담당자 이외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 또는 통제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한다.
제13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접근을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탐지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립한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조사담당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16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매년 6월과 12월의 마지막 주에 점검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은 조사담당자를 포함한 회사 내 전직원으로 하며, 점검 1주일 이전에 감사방법 및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시행하도록 한다.
제17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감사 이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 내 출장 등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 직원 스스로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 수료 후 전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하거나 팀별 게시판을 통해 자료를 공지할 수 있다.
부칙
본 계획은 2012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