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 발췌)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인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당사는 고용손해사정사에 해당됩니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인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당사는 고용손해사정사에 해당됩니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인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당사는 고용손해사정사에 해당됩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편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2024년 0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사정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편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2024년 0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사정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편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2024년 0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사정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및 관련 전공자,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경우에도 업무 역량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및 관련 전공자,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경우에도 업무 역량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및 관련 전공자,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경우에도 업무 역량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l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9층 l 대표전화 : 02-739-3734 l E-mail : admin@sejongc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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